건축정보
건축용어사전 - 건축용어해설 - ㄱ 편
가새 : 4변형으로 짜여진 뼈대의 수평력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한 대각방향 보강재
가설건축물 :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축조하는 건축물
가스압접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맞댄이음 하는 것
가이드 월(Guide wall) : 지하연속벽(slurry wall) 시공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굴착구 인접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하는 가설벽
가적 : 맞배지붕 집의 박공 벽에서 달아 내 외쪽지붕으로 꾸민 것
가치공학(VE) :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 품질을 보장하면서 가장 싼값으로 공사를 수행하기위한 수단을 찾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사방법
간사이 : 트러스나 보의 지점간의 거리.
갈고리(hook) : 철근의 정착 또는 겹이음을 위하여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
갈아내기, 갈기 : 석재, 인조석등의 표면을 숫돌 등으로 갈아 마무리 하는 것
갈이틀 : 공작물을 주축과 같이 회전시키고 바이트를 접속시켜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
감리자 :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감독하는자
감수제 : 혼화제의 일종으로 소정의 워커빌리티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감수효과는 시멘트 입자의 분산
작용 결과가 생기므로 "시멘트 분산제"라고도 함.
갓돌, 턱돌 : 도로의 한 부분으로 포장 또는 길섶의 연선(沿線)혹은 보도나 분리대와 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
강모래, 강자갈 : 하천에서 채취한 모래 또는 자갈
강관비계 : 강관을 재료로하여 조립한 비계의 총칭으로 단관비계, 틀조립비계 등이 있다.
갖은삼포 : 주심과 기둥사이의 중간에도 1출목 다포계의 삼포작 공포를 앉혀서 꾸민 것. 기둥 사이에는 화반과 운궁을 얹고 주심에서 1출목 이익공으로 짠것
개량압착 공법 : 평평하게 만든 바탕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얇게 발라 두드려 누르거나 비벼 넣으면서 붙이는 공법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공시지가가 공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개판 : 지붕 널. 물건의 위에 엎어 대는 널의 총칭
갱 폼(Gang form) :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 하여 한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푸집시스템
거꿀씌움, 역 라이닝 : 토질이 약한 터널에서 아치 부분만을 먼저 굴착하고 그곳에 아치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나서 측벽부분을 나중에 띄엄띄엄 굴착하고 측벽 콘크리트
를 시공하는 역행공법
거듭비비기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가 아직 응결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비빈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재료가 분리한 경우에 다시 비비는 것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거친 아치 : 보통벽돌을 쓰고, 줄눈을 쐐기모양으로 하여 만든 아치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가설공작물의 총칭
거푸집널(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직접 콘크리트에 접하는 널 또는 금속판
거푸집 진동기 : 거푸집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얇은벽이나 공장제작 콘크리트에서 사용된다.
건비빔, 건반죽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재료를 물을 넣기 전에 건조상태로 비비는 것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건설기술자 :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건설보증제도 : 공사계약자와 발주자간 공사계약사항의 실행을 보증회사(제3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해 주는것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 관리자(CM Manager) : 건설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CM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설사업통합전산망인 CALS(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 : 건설생산활동(설계, 입찰, 시공, 유지)의 전과정에서 건설관련주체(발주청, 설계․ 시공업체)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교환, 공유하는 건설분야의 통합정보 통신 시스템
건설산업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업 :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
건설업자 : 건설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
건설현장근로자 : 인부, 막일꾼
건성쌓기(건), 메쌓기(토) : 돌쌓기 등에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쓰지 않고 쌓는 것
건축 :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 모든 공사의 공통적인 사항을 건설교통부가 재정한 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계획(품질 및 공정관리 등) 또는 품질시험계획(시험시설·인력 등)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
하는 일체의 행위.
건축면적 : 건물 최외곽의 벽체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면적.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 차양,처마등은 1m이상 돌출될 경우 수평거리로
1m를 후퇴한선. 단, 지표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m 이하의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건축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
하는 행위
건축선 : 일반적으로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대개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폭이 4m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으로 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
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등의 설비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계산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걸레받이 : 마루와 벽의 접촉부 벽측에 구성하여 파손, 오염등에 대비하는 부분(목재 또는 모르터바름 테라조 붙임 등으로 함)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격리제 : 거푸집 간격을 유지
견적(見積), 어림셈 : 도급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것
곁꾼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인부. 허드레꾼
결속선 : 철근의 겹이음부분, 교차부분을 적당한 간격으로 긴결 조립할때 쓰는 철선으로 1mm정도의 굵기를 사용하며,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선은 직경 4mm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겹이음(토), 겹침 : 두 부재의 끝을 서로 겹치어 잇는 이음
겹처마 : 처마 서까래 위에 부연을 달아 꾸민 처마.
경첩 : 문틀에 여닫이 문을 달 때 여닫는 지도리가 되는 창호 철물
계단참, 층계참 : 층층대의 중간이나 꺾이는 곳에 두어 다리쉼 또는 돌아 올라가게 넓고 평탄하게 꾸민 곳
계자각 : 위는 구부정하게 내밀고 초새김하여 난간의 중간중간에 세워 두겁대를 받치는 짧은 기둥으로 대개 두꺼운 널판을 씀.
고강도콘크리트 : 건축구조물이 20층 이상이면서 기둥크기를 적게하도록 콘크리트강도를 높게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로서 보통 설계기준 강도가 보통
400kg/cm2이상인 콘크리트
고르기 :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위에 발라 면을 바르게 고르는 공정 또는 바름층
고복형 초석 : 북 모양으로 새긴 주춧돌. 복통 주초석
고정하중 : 구조물의 자중(自重)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하중]. [사하중]
고주 : ① 보통 기둥보다 높은 기둥. ② 솟을지붕 또는 동자기둥을 겸하여 쓰이는 기둥.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간 쌓기 : 벽돌, 블록벽, 석조벽 등 이중으로 하고 중간을 떼어 쌓는 법
공간포 : 다포구조에 있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짜 올린 공포.
공개공지 : 건축주가 용적률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
공기(공사기간) : 공사의 시공에 요하는 기간으로 청부(도급)계약서에 소요공기를 규정한다.
공동 (cavity) : 지질학적으로 지층 내에 생긴 빈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와 분포가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양상
예) 석회암공동, 해식공동, 지하공동 * 동공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님
공사감리자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
공사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공사시방서 : 특정공사별로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공사원가 :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공시체 : 치수가 일정한 시험용(강도)의 물체이다. 시멘트의 공시체는 물시멘트비 65%의 1:3 모르타르로 만들고 콘크리트 공시체
는 직경 15㎝,높이 15㎝의 원기둥이다.
공안 : 첨차의 상부 소로와 소로 사이 윗면을 활형으로 깎아내거나 어깨의 앞면을 조금 파낸 부분.
공포 : 주두, 소로, 첨차, 제공 등을 짜 맞추어 장식을 겸하여 처마하중을 받게 한 것.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광내기 : 공사에 있어서 물갈기한 면을 광내게 하는 마무리
광창 : ① 넓게 낸 채광 창. ② 채광하기 위하여 낸 창.
굄재(chair), 굄감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수평철근과 거푸집 널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끼우는 토막
교두 : 살미나 첨차의 밑면 끝을 활형 또는 원호형으로 깎아낸 모양 또는 그 부분. 살미가 첨차 같이 된 것.
구멍철판 : P.S.P. 철판(Perforated Steel Plate)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공재료를 써서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의 총칭.
굴뚝 : 연기가 수직으로 빠져나가게 된 구조물
귀면 : 내림마루(박공마루)끝이나 사래 마구리에 붙이는 도깨비 얼굴 모양의 장식기와.
귀잡이 : 수평직교재의 각도변형을 막기위하여 대어주는 짧은 수평사재.
귀한대 : 귀공포에서 도리와 45도 각도로 내민 포살미.
귓보 : 모서리 기둥(귀기둥)에 걸쳐지고 대각선상으로 건 지붕보 또는 트러스트의 귀평보.
금긋개, 금쇠 : 일정한 폭을 마름질 하는데 쓰이는 공구
기건상태 : 골재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대기중의 건조상태
기계비빔, 틀반죽 : 믹서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비비는 일
기둥 :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압축재로 높이가 단면 최소치수의 3배 이상인 것.
기둥나누기 : 평면계획에 있어 기둥의 위치를 정하는 것. 기둥벼르기
기술개발보상제도 : 공공 공사에서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공기단축의 효과를 가져온 경우 계약 금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기술시방서 :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자재, 공법의 특성이나 설치방법을 정확히 규정하여 성능실현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서술한 시방서이다.
기울기, 물매 : 수직을 기준한 경사의 정도(割, 分, %, 분수 등으로 표시)
기준용적률 : 조례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기준틀 : 구조물의 위치, 경사 등의 기준을 표시하는 가설물
기초 : ①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
② 독립기초, 연속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등이 있음.
기초콘크리트 : 구조물의 기초부분 콘크리트
길이쌓기 : 벽돌 벽체의 치장면(겉면)에 벽돌 길이 면이 계속하여 보이게 쌓는 것
깔도리 : 기둥 맨 상단 또는 벽위의 처마 부분에 수평으로 걸어 기둥 상단을 고정하면서 지붕틀을 받아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도리부재
깬돌 : 석축이나 돌붙임 등에 사용되는 형상이 쐐기형상으로 전면은 거의 평면이며 대략 4각형인 돌
꺾쇠 : 목조건축에서 2개의 부재를 연결하여 쳐박아대는 양끝을 꼬부려 만든 보강 철물
꿸대(貫木.batten, rail) : 기둥 동자 등을 꿰뚫어 찌른 보강 가로재.
끌, 정 : 목재나 석재등을 가공하는 공구
끝걷기 : 서까래 등의 끝머리를 중간부 보다 약간 가늘게 훑어 깎는 것.
끝마구리 : 끝굵기, 물건이나 나무의 위끝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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